[ 금투세 , 금융투자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금투세 폐지, 금투세 유예 ]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을 경우 세금을 20% 부과하여 서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17일 오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가 공개된 지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도 금투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하다. 하지만 과세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보다 미국시장이나 해외주식 시장을 찾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기업의 주가하락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시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투세 국회 청원 취지 및 내용 ]
청원인 : 고**
청원의 취지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의 경우 과세를 하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법인이나 기관과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과세의 원칙중 수직적 공평을 위배합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개인에게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여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법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자본시장의 기능중 자본조달 기능을 해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외국의 개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다르게 개인투자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입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입니다.청원의 내용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해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과세의 원칙중 수평적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입니다. - 금투세는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주체가 외국인, 외국계펀드, 기관, 개인투자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외국인, 외국계펀드는 이중과세협약 방지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는 국내 발생 원천 소득인 투자수익에 대해 외국인, 외국계펀드에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개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퍼센트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잇지만, 개인은 20~2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을 적용되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이는 과세의 형평상 수직적 공평에 위배하는 사항으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에게는 주식투자에 따른 비용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세금입니다. - 금투세는 개인에게 5천만원의 투자수익에 대해 공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소득공제는 얼마든지 입법으로 축소변경가능합니다. 개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혀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가능합니다. - 반면,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주식투자와 관련된 비용은 모든 손금산입이 가능함으로써 투자수익의 조정이 가능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도 조절 가능함으로써 기관과 법인 외국인과 외국계펀드에게는 매우 유리한 투자환경을 제공한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자본시장 참여를 불리하게 만드는 불공평한 과세체계입니다.
4. 금투세는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의 자본조달 기능을 해칠 것입니다. - 금투세 도입이 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한국자본시장은 특유의 취약성으로 투자매력이 낮고 미국시장에 비해 투자수익이 적어서 지금도 해외시장으로 떠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 한국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입니다.
5. 금투세는 주가하락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 과거, 대주주양도세 회피물량이 연말 주가하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금투세 회피물량이 쏟아져 주가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짧은 수익통산기간을 통해 어느 투자자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투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투자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투세의 짧은 수익통산기간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환경을 가져옵니다(미국, 주식투자수익(capital gains)에 대해 Carryback 2years, Carryover 20years 혹은 Carryback 3years, Carryover 15years을 통해 주식투자수익을 사실상 충분히 긴 기간동안 수익손실을 통산시켜 줌으로써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금투세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